대형 온라인 쇼핑몰,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무시' 쇼핑몰
2009.08.19 13:11 Edit
옥션·G마켓·11번가·인터파크·롯데닷컴 등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조차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유명 온라인쇼핑몰들이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 6월 2개월간 총 200개 인터넷쇼핑몰, 1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개였으며, 나머지 123개 업체는 점검대상 품목 중에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명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는 옥션·G마켓·11번가·인터파크·롯데닷컴 등이 가인드라인을 1개 품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
또, 디앤샵·KT몰·GS이숍·CJ오쇼핑·H몰·예스24·알라딘 등은 단 1개 품목만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더오픈·교보문고·쏘내추럴·애플트리김약사네·약사와닷컴·플러스엔·베딩랜드·AK골프 등은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것으로 밝혀져 대형 온라인쇼핑몰들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적은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품목 1500개 중 가이드라인의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336품목의 판매 인터넷쇼핑몰 194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발송한 결과, 32개 사업자가 13.5%인 181품목(정보수정 및 판매중지)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62개 사업자(1155품목 86.5%)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그 사실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 중에는 옥션과 G마켓은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행했으나 11번가·인터파크·롯데닷컴·GS이숍·CJ오쇼핑·롯데홈쇼핑·H몰 등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 [전자신문] 2009/08/19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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